제정 2023. 3. 13.
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칙
제정 2023. 3. 13.
개정 2025. 4. 5.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경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수행하는 교사 및 연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기풍 조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본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자율 연구회·강습회·세미나 개최
2. 연구 결과물 및 홍보 자료 발간
3.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(캠프 등)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) ①본회의 회원은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.
②회원은 연구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되, 연구회원은 연구모임에 등록한 자로서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자로,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.
③회원 자격의 상실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.
제6조(회원의 권리·의무) ①연구위원은 본회의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②연구위원과 일반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장 임원
제7조(임원) ①본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1. 회장 1명
2. 간사 1명
3. 기획 운영위원 15(개정)명 내외
②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③간사는 부회장을 겸임(신설)하며 본회의 운영사항·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,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④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하고, 3월(삭제)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.
제8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임원 선출) 회장 및 감사(간사)는 총회의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제10조(자문위원) 본회의 발전과 연구 영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4장 회의
제11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·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.
제12조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3-4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,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 개정
2. 임원 선출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임원회 의결사항의 승인
5. 기타 주요 사항
제13조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/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4조(회칙의 개정)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15조(임원회) ①임원회는 회장·부회장·운영진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본회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회 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자문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운영
4. 기타 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16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.
제17조(수입) ①본회의 세입은 연회비·연구보조금·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한다.
②정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연회비는 1학기 가입 기간 4만원, 2학기 가입기간 2만원으로 한다.(개정)
④1학기(3/1-7/31) 회비는 3만원, 2학기(8/1-2/28) 가입시에는 1만5천원을 연회비로 한다(삭제)
연회비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연수, 자료 제작 등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 탈퇴 요청을 하고, 환불받을 수 있다.
제18조(연구비 등의 지급)
①본 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·자료 수집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②외부, 내부 연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내부 강사는 연구보조금이 아닌 연회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5. 4. 5.부터 적용한다.
제2조(회원 친목) 본회 회원의 친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제3조(보충규정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